가족계좌 주식투자와 증여세·차명계좌 리스크 확인 기준
가족끼리 주식투자를 도와주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사주거나, 배우자 계좌에서 투자금을 운용하거나, 부모님 명의 계좌를 자녀가 대신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금 이동과 계좌 운용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자금의 출처, 계좌 명의자, 투자 의사결정자, 수익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세나 차명계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거나, 자녀·배우자·부모님 계좌에 투자금을 넣어 운용하려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핵심은 “가족끼리라 괜찮다”가 아니라, 돈이 누구에게 이전되었고 누가 실제 소유자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핵심 요약
가족계좌 주식투자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확인해야 할 내용 |
|---|---|
| 계좌 명의 | 주식계좌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
| 자금 출처 | 투자금이 누구 돈인지 |
| 투자 의사결정 | 매수·매도 판단을 누가 했는지 |
| 수익 귀속 | 배당금과 매매차익을 누가 사용하는지 |
| 증여 여부 | 자금이 무상 이전되었는지 |
| 차명 여부 |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지 |
가족계좌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의와 실질입니다. 계좌 명의자는 자녀인데 돈은 부모가 넣고, 매매도 부모가 하고, 수익도 부모가 다시 가져간다면 단순 증여가 아니라 차명계좌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로 증여하고, 자녀 명의로 자금을 관리하며, 증여세 신고와 자금 출처가 정리되어 있다면 증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계좌 투자는 증여인지, 차명인지, 단순 관리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사람
다음에 해당한다면 가족계좌 주식투자 구조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 명의 계좌로 부모가 주식을 사준 사람
- 배우자 명의 계좌로 본인이 투자금을 운용하는 사람
- 부모님 계좌를 자녀가 대신 매매하고 있는 사람
- 가족 명의 계좌 여러 개로 주식투자를 분산한 사람
- 미성년 자녀 명의로 장기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
- 증여세 공제 한도만 알고 실제 신고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사람
- 배당소득이나 양도차익을 가족 명의로 나누려는 사람
-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계좌를 활용하려는 사람
가족계좌는 절세 수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구조가 잘못되면 증여세, 차명계좌, 금융소득 누락, 자금출처 소명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계좌 주식투자가 문제가 되는 이유
가족계좌 주식투자는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가족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에서 주식을 사면 됩니다. 하지만 세금과 금융실명제 관점에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자금의 출처입니다. 주식계좌 명의자가 자녀라면 그 계좌에 들어간 돈이 자녀의 돈인지, 부모가 준 돈인지, 단순히 부모가 맡겨둔 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질 소유자입니다. 계좌 명의자는 배우자이지만 실제 돈의 주인과 투자 결정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차명계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 귀속입니다. 배당금이나 매매차익을 명의자가 사용하지 않고 실제 자금 제공자가 가져간다면,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문제가 되는 이유 |
|---|---|
| 가족 명의 계좌 사용 | 명의자와 실소유자 불일치 가능성 |
| 부모 자금으로 자녀 주식 매수 | 증여세 과세 가능성 |
| 배우자 계좌로 투자금 분산 | 차명계좌 또는 증여 여부 확인 필요 |
| 수익을 원래 자금 제공자가 사용 | 실질 소유자 문제 발생 가능 |
| 신고 없이 큰 금액 이전 | 자금출처 소명 문제 가능 |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실제 거래를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과세관청은 돈의 흐름과 실질 귀속을 봅니다.
증여와 차명의 차이
가족계좌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증여와 차명입니다.
증여는 돈이나 재산이 실제로 가족에게 무상 이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금을 주고, 그 돈을 자녀가 자기 재산으로 보유·운용한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차명은 계좌 명의만 가족 명의일 뿐, 실제 돈의 주인과 운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을 넣고, 부모가 매매를 결정하고, 수익도 부모가 사용하는 경우라면 차명계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구분 | 증여 | 차명 |
|---|---|---|
| 돈의 소유권 | 명의자에게 실제 이전 |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음 |
| 투자 결정 | 명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관리 | 실소유자가 결정 |
| 수익 귀속 | 명의자에게 귀속 | 실소유자가 가져감 |
| 세금 이슈 | 증여세 신고·공제 검토 | 금융실명제·증여세·소득세 문제 가능 |
| 설명 방향 | 증여 사실과 신고자료로 설명 | 실소유자와 명의 불일치 소명 필요 |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 어떤 구조인지와 그 구조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부터 확인해야 한다
가족 간 증여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거주자가 가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 |
|---|---|
| 배우자 | 10년간 6억 원 |
| 직계존속 | 10년간 5천만 원 |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 10년간 2천만 원 |
| 직계비속 | 10년간 5천만 원 |
| 기타 친족 | 10년간 1천만 원 |
| 그 외의 자 | 공제 없음 |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0년간 합산”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그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합산해서 보는 구조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투자금을 넣어주는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 원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생각해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르면 취득자금 출처와 증여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 가치가 오른 뒤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자녀에게 주식투자금을 넣어주는 경우, 처음 입금한 금액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증여했는지, 얼마를 증여했는지,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가 나중에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에 2천만 원을 넣고 장기투자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돈이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된 것이고, 공제 한도 내에서 정리되어 있다면 설명이 비교적 쉽습니다.
반대로 신고 없이 부모가 자녀 계좌를 계속 운용했고, 몇 년 뒤 계좌 가치가 1억 원이 되었다면 이야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자금 출처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때, 언제 얼마를 증여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계좌 전체 또는 증가분에 대한 설명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상황 |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 |
|---|---|
| 증여 시점이 불명확 | 언제 증여가 발생했는지 다툼 가능 |
| 증여세 신고 없음 | 자금출처 소명 부담 증가 |
| 부모가 계속 매매 | 실질 소유자 의심 가능 |
| 수익을 부모가 사용 | 차명계좌 문제 가능 |
| 가치 상승 후 정리 | 증여재산 평가 문제가 커질 수 있음 |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명의 주식계좌는 처음 돈을 넣을 때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 계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장기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주는 목적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방식입니다. 다만 증여세 공제 한도와 신고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천만 원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더라도, 나중에 자금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려면 증여 시점, 금액, 계좌 입금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 계좌에서 특히 확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항목 | 이유 |
|---|---|
| 입금자 |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증여자 확인 |
| 입금일 | 증여 시점 확인 |
| 입금금액 | 공제 한도와 신고 여부 판단 |
| 투자 종목 | 가치 상승 시 소명자료로 필요 |
| 매매 주체 | 부모의 대리 관리인지 실질 소유 문제인지 구분 |
| 배당금 사용처 | 자녀 재산으로 관리되는지 확인 |
미성년자는 직접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와 소유는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것과, 부모 돈을 자녀 명의로 숨겨 운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배우자 계좌를 이용한 주식투자
배우자 간에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년간 6억 원으로 비교적 큽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투자금을 이전하거나 배우자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공제 한도가 크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단순히 배우자 명의 계좌를 빌린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3억 원을 실제로 증여하고, 아내 명의 계좌에서 아내의 재산으로 운용한다면 증여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 명의 계좌에 돈을 넣고 모든 매매를 직접 결정하며 수익도 다시 가져간다면 차명계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 계좌를 이용할 때 확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 의사와 자금 이전 내역이 명확한지
-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인지
- 필요 시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
- 투자수익이 배우자에게 귀속되는지
- 원래 자금 제공자가 다시 회수하지 않는지
배우자 간 거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오히려 자료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 계좌를 자녀가 운용하는 경우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투자에 익숙하지 않아 자녀가 대신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대리 관리인지, 자녀가 부모 명의 계좌를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님 돈으로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투자하고, 수익도 부모님에게 귀속된다면 자녀가 관리만 도와주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돈을 부모님 계좌에 넣고 자녀가 수익을 가져간다면 차명계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부모님의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상황 | 확인할 부분 |
|---|---|
| 부모님 돈을 자녀가 관리 | 위임 또는 관리 목적 자료 필요 |
| 자녀 돈을 부모님 계좌에 입금 | 증여 또는 차명 여부 확인 필요 |
| 부모님 계좌 수익을 자녀가 사용 | 실질 귀속 문제 가능 |
| 부모님이 피부양자인 경우 | 소득 증가로 자격 변동 가능 |
| 상속 전 자금 이동 | 사전증여 또는 상속재산 포함 여부 확인 |
부모님 계좌는 세금뿐 아니라 상속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계좌에서 자주 하는 오해
가족계좌 주식투자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해 | 정리 |
|---|---|
| 가족끼리는 돈을 옮겨도 괜찮다 |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 자녀 명의 계좌면 자녀 돈으로 인정된다 | 자금 출처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함 |
| 공제 한도 이하면 신고가 필요 없다 | 향후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신고가 유리할 수 있음 |
| 배우자 공제 6억 원이면 아무 문제 없다 | 실제 증여인지 차명인지 구분해야 함 |
| 부모님 계좌를 대신 운용하면 세금도 부모님 문제만이다 | 실질 소유와 수익 귀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세금과 금융거래에서는 가족관계보다 자금의 흐름과 실제 소유관계가 더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로 보일 수 있는 상황
가족계좌가 모두 차명계좌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구조라면 차명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차명 의심 포인트 |
|---|---|
| 부모가 자녀 계좌에 돈을 넣고 부모가 매매 | 명의자와 운용자 불일치 |
| 배우자 명의 계좌의 수익을 본인이 사용 | 수익 귀속 불일치 |
| 가족 여러 명 계좌로 금융소득을 분산 |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목적 의심 |
| 부모님 계좌에 자녀 돈을 넣어 운용 | 실제 소유자 불명확 |
| 계좌 명의자는 모르고 실소유자가 따로 관리 | 금융실명제 문제 가능 |
금융실명제에서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면 차명계좌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명의자 소유로 보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가족계좌는 “명의자 재산인가, 실소유자 재산인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별 판단 프레임워크
아래 표는 가족계좌 주식투자를 점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판단표입니다.
| 현재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우선 대응 방향 |
|---|---|---|
| 자녀 명의 계좌에 부모가 돈을 넣은 경우 | 증여 시점과 금액 |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신고 여부 확인 |
| 배우자 계좌로 투자금을 이전한 경우 | 실제 증여인지 명의만 빌린 것인지 | 배우자 공제 한도와 수익 귀속 확인 |
| 부모님 계좌를 자녀가 대신 운용하는 경우 | 자금 출처와 수익 귀속 | 단순 대리관리인지 차명 운용인지 구분 |
| 가족 계좌 여러 개로 투자하는 경우 | 금융소득 분산 목적 여부 | 종합과세 회피로 보일 수 있는 구조 점검 |
| 미성년 자녀 계좌로 장기투자하는 경우 | 10년간 2천만 원 공제 한도 | 입금내역, 증여일, 증여자 자료 보관 |
| 가족계좌 수익을 원래 자금 제공자가 쓰는 경우 | 실질 소유자 | 차명계좌 또는 증여 취소 주장 리스크 확인 |
이 표에서 핵심은 돈의 흐름입니다. 누가 돈을 냈고, 누구 계좌에 들어갔고, 누가 운용했고, 누가 수익을 사용했는지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점검 방식
사례 1.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에 2천만 원을 넣은 경우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에 2천만 원을 넣고 장기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액만 보면 공제 한도 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계좌 가치가 크게 오르면 언제 얼마를 증여했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금내역, 증여일, 증여자, 자녀 명의 계좌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2. 배우자 명의 계좌에 투자금을 넣은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이전해 주식투자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 원이므로 공제 한도 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단순히 배우자 명의 계좌를 빌린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투자 결정과 수익 사용이 계속 원래 자금 제공자에게 있다면 차명계좌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부모님 계좌를 자녀가 대신 운용한 경우
부모님 자금으로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투자하고, 자녀가 매매만 도와주는 경우라면 단순 관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자금을 부모님 계좌에 넣어 운용하거나 수익을 자녀가 사용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피부양자라면 투자수익이 부모님의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계좌를 운용할 때는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돈을 넣으면 무조건 증여인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로 돈을 넘겨 자녀 재산으로 관리된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 명의만 빌리고 부모가 실제 소유자로 운용한다면 차명계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와 수익 귀속이 중요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제 한도 내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자금출처나 증여 시점을 설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장기투자 목적이라면 신고 또는 증빙 보관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2천만 원입니다.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 계좌로 투자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 원으로 큽니다. 하지만 실제 증여가 아니라 명의만 빌린 구조라면 차명계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 효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족 명의로 계좌를 나누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단순히 가족 명의로 나누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실제 자금의 소유자와 수익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차명계좌나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계좌를 자녀가 대신 관리해도 되나요?
부모님 자금을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자금을 부모님 계좌에 넣거나, 수익을 자녀가 사용하는 구조라면 차명 또는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전 대응 가이드
가족계좌 주식투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금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누가 돈을 냈고, 누구 명의 계좌에 들어갔고, 누가 운용했으며, 수익을 누가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증여라면 증여로 정리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증여세 신고를 통해 증여 시점과 금액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차명처럼 보이는 구조를 피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를 빌려 본인 돈을 운용하거나, 수익을 다시 본인이 가져오는 구조는 위험합니다.
세 번째로, 미성년 자녀 계좌는 입금내역과 증여 시점을 보관해야 합니다. 장기투자로 가치가 커진 뒤에는 처음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배우자 계좌를 활용할 때도 실제 증여인지 명의 분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한도가 크더라도 자금 귀속과 운용 주체가 불명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님 계좌를 관리할 때는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소득이 부모님 소득으로 잡히면 세금 외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
가족계좌 주식투자는 흔한 방식이지만, 세금 관점에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금 이전, 명의 분산, 투자수익 귀속이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증여와 차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족에게 돈을 넘긴 것이라면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명의만 가족 계좌를 사용하고 실제 돈의 주인과 수익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차명계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 계좌, 배우자 계좌, 부모님 계좌는 각각 조심할 부분이 다릅니다. 자녀 계좌는 증여 시점과 공제 한도, 배우자 계좌는 실제 증여 여부, 부모님 계좌는 자금 출처와 건강보험료 영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족계좌 투자는 절세보다 설명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세무상 확인이 들어왔을 때 돈의 출처, 증여 여부, 수익 귀속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계좌에 돈을 넣을 때부터 입금내역, 증여자료, 운용 목적을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본 글은 가족계좌 주식투자와 증여세·차명계좌 리스크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재산공제 적용, 차명계좌 판단, 금융소득 귀속, 건강보험료 영향은 실제 자금 흐름과 계좌 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여부와 세액 계산은 국세청 최신 안내, 금융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 전문가 상담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준: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