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거래, 차용증만으로는 증여세 방어가 부족하다
가족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은 흔합니다. 자녀의 전세보증금이 부족하거나, 부동산 계약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자금이 일시적으로 모자랄 때 부모나 형제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끼리라서 별도 계약서 없이 계좌이체만 하거나,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가족간 금전거래를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사이에 고액의 자금이 이동했는데 차용증,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