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은퇴 후 소득 하나가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은퇴 후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고정비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냈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배우자·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본인 명의로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은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세·현금흐름 관리 요소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가족관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고 해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