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1,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바로 오를까?
예금이자와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즉시 오르거나 피부양자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1,000만 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선이나 피부양자 자동 탈락선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소득 산정 대상이 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금융소득이 소득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 결과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른 소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