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보다 무서운 것은 대표자 상여처분이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자나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장비 정산이 늦어지거나, 개인 지출과 법인 지출이 섞이거나,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먼저 인출한 뒤 나중에 정리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회계상 이런 금액이 명확한 비용이나 대여금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가지급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지급금이 단순한 회계상 미정산 금액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인이 대표자나 특수관계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