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종합과세,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이 세금 기준을 바꿀 수 있다
은퇴 후에는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대신 여러 종류의 연금이 생활비의 중심이 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개인연금보험처럼 이름은 모두 연금이지만 세금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을 때는 단순히 월 수령액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연금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어떤 연금은 분리과세로 끝나는지, 어떤 금액은 1,500만 원 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