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교육비·축의금 보냈는데 증여세 내라니? 부모 자녀 간 계좌이체 비과세 기준 및 판례 분석
가족 간 계좌이체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금융 거래지만, 세법상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 이동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돈이 단순한 생활비나 교육비, 축의금 명목이라 하더라도, 수증자의 소득 유무와 자금의 실제 사용처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액의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자금출처조사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자산 형성 과정에서 과거 부모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