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주택 자금, 세무조사서 증여세 안 내는 차용증 작성법 및 무이자 한도
“성인 자녀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 모자라는 자금 2~3억 원을 부모가 빌려주려 하는데, 차용증만 써두면 세무조사에서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실무 질문입니다. 세법상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하지만 객관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원리금을 상환해 온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