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아파트와 예금이 섞여 있을 때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극대화 분할 전략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재산이 단일 아파트가 아닌 현금·예금 등 금융자산과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종 자산 구조에서는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보다 어떤 유형의 자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느냐에 따라 총 상속세 부담과 향후 2차 상속세(배우자 사망 시) 향방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와 순금융재산에 적용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