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증여 의심을 막으려면 작성보다 이행이 중요하다
가족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은 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도와주거나, 주택 취득자금 일부를 빌려주거나, 배우자나 형제에게 사업자금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끼리라서 별도 계약서 없이 계좌이체만 하거나,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가족간 금전거래를 단순한 가족 사정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사이에 고액의 자금이 이동했는데 차용증,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내역이 없다면 실제 차입이 아니라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전세보증금 마련, 사업자금 투입처럼 자금출처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가족간 이체 내역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가족에게 돈을 빌리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온다는 글이 아닙니다. 가족간 금전거래를 실제 차입으로 설명하기 위해 어떤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지, 이자와 원금 상환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세무상 증여 의심을 줄이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리하기 위한 글입니다. 핵심은 “차용증이 있는가”가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이행하고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핵심 요약
가족간 차용증은 증여세 방어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없다면 차입거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해야 할 내용 |
|---|---|
| 거래 목적 | 전세자금, 주택 취득자금, 사업자금 등 사용 목적 확인 |
| 차용증 작성 | 대여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상환방법, 작성일자 명시 |
| 이자 지급 | 적정 이자율 적용 여부와 실제 이자 지급 내역 확인 |
| 원금 상환 | 만기상환 또는 분할상환 내역을 계좌이체로 보관 |
| 자금 출처 |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자금 형성 과정과 출금 내역 확인 |
| 사용 증빙 | 빌린 돈이 실제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
| 상환 능력 | 차용자의 소득, 보증금 반환, 사업수익 등 상환 재원 확인 |
| 사후 관리 |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이 이행되는지 정기 점검 |
가족간 금전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실제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거나, 원금을 전혀 갚지 않았거나, 상환기한이 지나도 아무 조치가 없다면 세무상 증여로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차용은 처음부터 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식을 정하고, 그 약정대로 돈이 오간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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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한다면 가족간 차용증을 단순 서류로만 보지 말고 실제 상환 구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확인해야 할 이유 |
|---|---|
|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 전세보증금 자금출처와 증여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음 |
| 자녀의 주택 구입자금을 도와주는 경우 | 취득자금 출처 소명 과정에서 차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 배우자 또는 형제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 실제 차입인지 무상 지원인지 구분해야 함 |
| 가족간 무이자 대여를 하려는 경우 |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 여부를 검토해야 함 |
| 이미 차용증 없이 돈을 이체한 경우 | 사후 증빙과 상환 기록을 정리해야 함 |
| 원금 상환 없이 장기간 돈이 남아 있는 경우 | 증여로 재분류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함 |
|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명의자와 자금 부담자가 다른 경우 리스크가 생길 수 있음 |
|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 | 차용증, 이자, 상환 내역, 자금 흐름 정리가 필요함 |
가족간 차용증은 부동산 취득이나 전세자금과 연결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본인 소득에 비해 큰 금액의 자산을 취득했다면, 가족에게 받은 돈이 증여인지 차입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간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
가족간 금전거래는 제3자 간 거래보다 증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무상 지원이나 변칙 증여가 발생하기 쉽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빌린 돈”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차입거래였다는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의심 포인트 | 세무상 확인 내용 |
|---|---|
| 차용증이 없음 | 돈을 빌린 약정 자체가 불명확함 |
| 이자 지급이 없음 | 정상적인 대여거래인지 의심 가능 |
| 원금 상환이 없음 | 실제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 필요 |
| 상환기한이 없음 | 무기한 자금 지원으로 보일 수 있음 |
| 사용 목적이 불명확함 | 생활비, 부동산 취득, 사업자금 등 구분 필요 |
| 소득 대비 차입금이 큼 | 상환 능력 부족으로 증여 의심 가능 |
| 반복적 이체가 있음 | 생활비 지원 또는 증여로 볼 가능성 |
| 가족 명의 취득이 있음 | 명의신탁, 증여, 자금출처 문제가 함께 발생 가능 |
가족간 거래가 모두 증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 사이의 돈거래는 객관적 증빙이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입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처음부터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
차용증은 가족간 금전거래를 차입으로 설명하기 위한 기본 자료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문장만 적어두면 부족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빌려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항목 | 작성 기준 |
|---|---|
| 대여자와 차용자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당사자 정보 기재 |
| 대여금액 | 실제 이체 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
| 대여일 | 실제 송금일과 차용증 작성일의 관계 확인 |
| 이자율 | 무이자, 저리, 적정이자 여부를 명확히 기재 |
| 이자 지급일 | 매월, 분기별, 연 1회 등 지급 주기 설정 |
| 원금 상환일 | 만기일 또는 분할상환 일정 기재 |
| 상환방법 | 계좌이체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 권장 |
| 연체 시 처리 | 연체이자 또는 기한이익 상실 여부 검토 |
| 서명·날인 | 당사자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 작성일자 증빙 | 확정일자, 공증, 이메일 송부 등 작성 시점 보완 검토 |
차용증은 돈이 오간 뒤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받고 작성하면 방어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송금 전 또는 송금일과 가까운 시점에 작성하고, 실제 이체 내역과 차용증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안전한가
차용증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무상으로는 차용증 작성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 구분 | 차입거래로 보기 쉬운 경우 | 증여로 의심될 수 있는 경우 |
|---|---|---|
| 차용증 | 송금 전후로 작성되어 있음 | 세무서 소명 요청 후 사후 작성 정황 |
| 이자 | 약정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 | 이자 지급 내역 없음 |
| 원금 | 만기 또는 분할상환 일정대로 상환 | 장기간 원금 상환 없음 |
| 계좌 흐름 | 대여와 상환 내역이 계좌로 확인 | 현금 거래 또는 흐름 불명확 |
| 사용 목적 | 전세자금, 주택자금, 사업자금 등 명확 | 사용처가 불분명 |
| 상환 능력 | 차용자의 소득이나 반환 재원이 있음 | 소득이 없어 갚을 가능성이 낮음 |
| 사후 관리 | 이자·상환 내역을 계속 보관 | 차용증 작성 후 아무 이행 없음 |
세무상 중요한 것은 실제성입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 상환도 없으며, 차용자에게 상환 능력이 없다면 형식상 차용증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가족간 차용에서 이자율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빌리면 차용자가 이자 부담을 덜게 된 이익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검토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해야 할 내용 |
|---|---|
| 적정 이자율 | 세법상 인정되는 적정 이자율 기준 확인 |
| 무이자 대여 | 이자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검토 |
| 저리 대여 | 적정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이 계산 |
| 연간 이익 기준 | 이자 상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지 확인 |
| 실제 지급 | 약정 이자를 실제 계좌로 지급했는지 확인 |
| 원천징수 |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검토 필요 |
최근 세무 실무에서는 적정 이자율 연 4.6%와 이자 차액 연 1천만 원 기준이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이자 이익”에 대한 검토일 뿐입니다. 원금 자체가 실제 차입인지 여부는 차용증, 상환 내역, 자금 사용처, 차용자의 상환 능력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무이자 차용은 무조건 증여인가
가족간 무이자 차용이 항상 바로 증여세 과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금전 무상대출 이익은 적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무이자 차용이 세무상 안전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구분 | 확인해야 할 내용 |
|---|---|
| 대여금액 |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이자 상당액이 얼마인지 확인 |
| 대여기간 | 단기 대여인지 장기 대여인지 확인 |
| 차용증 | 실제 차입 약정이 존재하는지 확인 |
| 원금 상환 | 만기 또는 분할상환 내역이 있는지 확인 |
| 사용 목적 | 전세자금, 사업자금 등 사용처가 명확한지 확인 |
| 상환 능력 | 차용자의 소득이나 보증금 반환 재원이 있는지 확인 |
| 반복 거래 | 여러 차례 무이자 대여가 반복되는지 확인 |
| 가족 관계 | 부모·자녀, 배우자, 형제 등 관계에 따른 증여 의심 가능성 확인 |
무이자 대여에서 주의할 점은 이자 이익과 원금 증여가 별개라는 점입니다. 이자 차액이 과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원금이 실제로 상환되지 않거나 갚을 의사가 없어 보이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차용증과 원금 상환 기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점이 중요한 이유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시점과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미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한 뒤 작성한 차용증은 사후 작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작성 시점 | 세무상 신뢰도 |
|---|---|
| 송금 전 작성 | 차입 약정이 사전에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쉬움 |
| 송금 당일 작성 | 송금 내역과 차용증 내용이 연결되면 설명 가능 |
| 송금 후 가까운 시점 작성 | 사유가 명확하면 보완자료로 활용 가능 |
| 세무서 소명 요청 후 작성 | 사후 작성으로 보일 가능성 높음 |
| 작성일 불명확 | 거래 당시 약정 존재를 설명하기 어려움 |
작성 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확정일자, 공증, 이메일 송부, 문자 확인 등으로 당시 약정이 있었다는 자료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여세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자와 원금 상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원금 상환 기록은 어떻게 남겨야 하나
가족간 차용에서 가장 강한 방어 자료는 실제 상환 내역입니다. 원금과 이자가 계좌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면 실제 차입거래였다는 설명이 쉬워집니다.
| 상환 방식 | 관리 기준 |
|---|---|
| 매월 분할상환 |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계좌이체 |
| 만기 일시상환 | 만기일과 상환 재원 확인 필요 |
| 이자 정기 지급 | 매월 또는 분기별 이자 지급 내역 보관 |
| 중도상환 | 일부 상환 시 상환표와 차용증에 반영 |
| 현금 상환 | 증빙이 약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음 |
| 계좌이체 메모 | 원금상환, 이자지급 등 목적 기재 |
| 상환표 작성 | 원금 잔액과 이자 지급 내역을 표로 관리 |
| 기한 연장 | 연장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작성 |
상환은 현금보다 계좌이체가 좋습니다. 계좌이체 메모에 “차용금 원금상환”, “차용금 이자”처럼 목적을 남겨두면 나중에 자료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전세자금 차용 시 확인할 것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경우는 가족간 차용증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크고 계약서가 남기 때문에 자금출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기준 |
|---|---|
| 전세계약서 | 임차인, 보증금, 계약일, 잔금일 확인 |
| 부모 송금 내역 | 자녀 계좌 또는 임대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 확인 |
| 차용증 | 전세자금 대여 목적과 상환기한 명시 |
| 이자 지급 | 약정 이자 지급 내역 보관 |
| 원금 상환 | 전세 만기 반환금으로 상환할 계획 명시 |
| 자녀 소득 |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능력 확인 |
| 보증금 반환 시 처리 | 전세금 반환 후 부모에게 상환한 내역 보관 |
| 증여 혼합 여부 | 일부는 증여, 일부는 차용인지 구분 |
전세자금 차용은 상환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만기 때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부모에게 원금을 상환한다는 조건을 차용증에 기재하고, 실제 만기 시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자금 차용 시 확인할 것
주택 취득자금은 자금출처 검토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자녀가 본인 소득에 비해 큰 금액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모에게 돈을 받았다면, 증여인지 차입인지 구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기준 |
|---|---|
| 매매계약서 | 주택 취득가액과 지급 일정 확인 |
| 본인 자금 | 예금, 대출, 기존 자산 처분 내역 확인 |
| 가족 차입금 | 차용증, 이체 내역, 이자 지급 내역 확인 |
| 금융기관 대출 | 대출약정서와 상환계획 확인 |
| 상환 능력 | 차용자의 소득과 현금흐름 확인 |
| 증여공제 | 증여로 처리할 금액이 있다면 공제한도 확인 |
| 자금출처표 | 취득자금 전체의 출처를 표로 정리 |
| 세금 납부 재원 | 취득세와 이후 보유세 납부 능력 확인 |
주택 취득자금에서 가족 차입금이 있다면 차용증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 자금출처표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자금, 은행 대출, 가족 차입금, 증여금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업자금 차용 시 확인할 것
가족에게 사업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개인 생활비와 사업자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고, 사업 운영에 실제 사용되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기준 |
|---|---|
| 사업계획 | 자금 사용 목적과 필요 금액 정리 |
| 차용증 | 사업자금 대여 목적, 이자율, 상환기한 명시 |
| 입금 계좌 |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유리 |
| 사용 내역 | 임차료, 재고 매입, 장비 구입, 인건비 등 증빙 |
| 상환 재원 | 사업 매출에서 상환할 계획 정리 |
| 이자 지급 |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장부 반영 검토 |
| 장부 처리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장부에 차입금으로 반영 |
| 가족 지원 혼재 | 생활비 지원과 사업자금 차입을 구분 |
사업자금 차입은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돈을 받았지만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차입거래 설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 차용증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시
가족간 차용증에서는 다음과 같은 착시가 자주 발생합니다.
| 착시 유형 | 실제 확인해야 할 내용 |
|---|---|
| 차용증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착시 |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기록이 함께 필요 |
| 가족끼리는 괜찮다는 착시 | 가족 거래일수록 증여 여부를 확인받기 쉬움 |
| 무이자는 무조건 괜찮다는 착시 | 이자 이익과 원금 증여 여부를 따로 봐야 함 |
| 계좌이체면 충분하다는 착시 | 이체 목적과 상환 약정이 필요 |
|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착시 | 상환기한과 실제 상환 내역이 중요 |
| 공증하면 끝난다는 착시 | 공증은 작성 시점 보완일 뿐 실제 이행이 필요 |
| 증여공제 한도 안이면 문제없다는 착시 | 반복 증여와 10년 합산 여부 확인 필요 |
| 부모 각각 따로 빌리면 된다는 착시 | 자금 흐름과 동일인 합산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함 |
가족간 돈거래는 상식보다 증빙이 중요합니다. 세무상 판단은 “가족끼리 도와준 것”인지 “실제 빌린 돈”인지 자료로 구분됩니다.
가족간 차용증 방어에 필요한 자료
가족간 차용을 실제 차입으로 설명하려면 자료를 묶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차용증 한 장보다 전체 자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준비 자료 | 확인 목적 |
|---|---|---|
| 차입 약정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실제 대여 조건 확인 |
| 송금 자료 | 계좌이체 내역, 송금 메모 | 대여금 지급 사실 확인 |
| 이자 자료 | 이자 지급 내역, 원천징수 검토 자료 | 실제 이자 지급 여부 확인 |
| 상환 자료 | 원금 상환 이체 내역, 상환표 | 차입거래의 실제 이행 확인 |
| 자금 출처 | 대여자의 예금, 소득, 자산 처분 자료 | 빌려준 돈의 출처 확인 |
| 사용 목적 |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사업자금 사용 내역 | 돈이 실제 목적에 쓰였는지 확인 |
| 상환 능력 | 차용자의 소득자료, 사업소득, 금융자료 | 갚을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 |
| 변경 자료 | 만기 연장합의서, 중도상환 기록 | 약정 변경 시 근거 확보 |
자료는 거래별로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 차용이라면 전세계약서, 부모 송금 내역,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전세 만기 상환계획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가족간 차용증 체크리스트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기 전에는 아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크 항목 | 확인 기준 |
|---|---|
| 거래 목적이 명확한가 | 전세자금, 주택 취득자금, 사업자금 등 사용처 확인 |
| 차용증을 송금 전후로 작성했는가 | 대여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상환방법 명시 |
| 실제 송금 내역이 있는가 |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자금 흐름 확보 |
| 이자율을 검토했는가 | 적정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 차이 확인 |
|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가 | 계좌이체로 이자 지급 내역 보관 |
| 원금 상환계획이 있는가 | 만기상환 또는 분할상환 일정표 작성 |
| 차용자의 상환 능력이 있는가 | 소득, 사업소득, 보증금 반환 등 상환 재원 확인 |
| 대여자의 자금 출처가 명확한가 | 예금, 소득, 자산 처분 등 출처 확인 |
| 사용 목적 자료를 보관했는가 |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사업자금 사용자료 확보 |
| 세무서 소명 요청 전에 자료를 정리했는가 | 사후 작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사전 관리 |
| 약정 변경 시 기록을 남겼는가 | 만기 연장, 일부 상환, 이자율 변경 등 문서화 |
| 증여와 차용이 섞여 있는가 | 증여분과 차용분을 금액별로 분리 |
이 체크리스트의 목적은 가족간 금전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차입거래라면 차입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남기자는 것입니다.
결론
가족간 차용증은 증여 의심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송금 내역,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사용 목적, 상환 능력, 대여자의 자금 출처가 함께 정리되어야 가족간 대여거래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특히 전세자금, 주택 취득자금, 사업자금처럼 금액이 크고 자금출처 확인이 필요한 거래에서는 차용증 작성 시점과 실제 이행이 중요합니다.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는 적정 이자율과 이자 상당액을 검토해야 하며, 원금 자체가 실제로 상환되는지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가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실제 빌린 돈인지, 차용증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는지, 계좌이체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의 목적과 상환 구조가 명확한지가 중요합니다. 이 기준으로 준비해야 가족간 차용증의 증여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간 차용증만 있으면 증여세 문제가 없나요?
차용증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상환 능력, 자금 사용처가 함께 확인되어야 차입거래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도 되나요?
무이자 대여가 항상 곧바로 증여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자 문제와 별개로 원금 자체가 실제 차입인지도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상환 기록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은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돈을 이체하기 전 또는 이체일과 가까운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 소명 요청 후 작성한 차용증은 사후 작성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전세자금을 빌려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서, 차용증, 부모의 송금 내역,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반환금으로 부모에게 상환한다면 실제 상환 이체 내역도 보관해야 합니다.
이미 차용증 없이 돈을 이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능한 빨리 거래 목적과 상환 조건을 정리하고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실제 이자와 원금 상환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후 작성 자료는 신뢰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기존 송금 내역과 사용 목적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