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증여 의심을 막으려면 작성보다 이행이 중요하다
가족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은 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도와주거나, 주택 취득자금 일부를 빌려주거나, 배우자나 형제에게 사업자금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끼리라서 별도 계약서 없이 계좌이체만 하거나,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가족간 금전거래를 단순한 가족 사정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사이에 고액의 자금이 이동했는데 차용증, 이자 지급,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