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가족간 증여도 기준을 놓치면 추징 리스크가 생긴다
가족 사이에서 돈이나 재산을 주고받는 일은 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주택 취득자금을 보태주거나,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옮기거나, 손자녀에게 학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이라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단순히 큰돈을 한 번에 줄 때만 문제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체한 돈, 부동산 지분 이전, 채무 대신 갚아준 금액,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 가족 명의 계좌에 넣어둔 자금도 상황에 따라 증여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소득에 비해 큰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가족간 증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가족간 자금 지원을 무조건 막으려는 글이 아닙니다. 가족간 증여가 발생했을 때 신고기한,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기준, 차용과 증여의 구분, 신고 누락 시 리스크를 정리하기 위한 글입니다. 핵심은 “가족끼리 준 돈인가”가 아니라 “세법상 증여로 볼 수 있는 자금 이전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핵심 요약
증여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일, 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가액, 과거 10년 이내 증여 이력입니다. 가족간 거래라도 증여로 볼 수 있다면 신고기한과 공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해야 할 내용 |
|---|---|
|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여부 확인 |
| 증여자 |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누가 준 돈인지 확인 |
| 수증자 | 재산을 받은 사람의 나이, 관계, 거주자 여부 확인 |
| 증여재산 | 현금, 부동산, 주식, 보험료 대납, 채무면제 등 확인 |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공제 한도 확인 |
| 10년 합산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 합산 여부 확인 |
| 차용 여부 | 차용증,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내역이 있는지 확인 |
| 신고 누락 |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자금출처 조사 리스크 확인 |
증여세 신고는 단순히 증여재산공제 한도만 보면 부족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여러 번 돈을 받았다면 10년 합산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은 증여일 현재 가액 산정도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간 금전거래가 증여인지 차용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차용증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기록이 있어야 차입거래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사람
다음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확인해야 할 이유 |
|---|---|
|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한 경우 | 전세보증금 자금출처와 증여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자녀 주택 취득자금을 도와준 경우 | 취득자금 중 가족 지원금의 성격을 구분해야 함 |
| 배우자 명의로 큰 금액을 이체한 경우 | 배우자 증여공제와 실제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함 |
| 손자녀에게 교육비·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경우 | 비과세 생활비인지 재산 형성 자금인지 구분 필요 |
|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있어야 방어 가능 |
| 부모가 자녀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경우 | 채무면제 또는 채무인수에 따른 증여 여부 확인 |
| 가족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둔 경우 |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지 확인 필요 |
| 과거 증여세 신고 없이 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10년 합산과 신고 누락 리스크를 확인해야 함 |
가족간 증여는 금액이 커질수록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신고 기준이 맞지 않을 때 문제가 커집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전세 계약, 사업자금 투입처럼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과거 이체 내역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란 무엇인가
증여세 신고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타인은 가족도 포함됩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사이의 거래라도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확인 포인트 |
|---|---|---|
| 증여자 | 재산을 준 사람 | 동일인 합산 기준 확인 |
| 수증자 | 재산을 받은 사람 |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자 |
| 증여일 | 재산을 받은 날 | 신고기한과 평가 기준일 |
| 증여재산가액 |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 | 현금은 금액, 부동산·주식은 평가 필요 |
| 증여재산공제 | 관계별로 공제 가능한 금액 | 10년 단위 합산 적용 |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 세율 적용 기준 |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 | 누진세율 구조 |
|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 시 적용 가능 | 신고기한 준수 필요 |
증여세는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자녀가 수증자로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놓치면 안 된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6월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구분 | 확인해야 할 내용 |
|---|---|
| 증여일 | 현금은 이체일, 부동산은 등기일 또는 취득 시점 확인 |
|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공휴일 처리 | 기한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 |
| 신고 장소 | 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 신고 검토 |
| 납부기한 |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 |
| 기한 후 신고 |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가산세와 함께 검토 |
| 수정신고 | 신고 후 누락 재산 발견 시 검토 |
| 경정청구 | 세금을 과다 신고한 경우 검토 가능 |
신고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실제로 얼마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기한을 놓치면 불필요한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증여일 확인이 중요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관계별로 다르다
증여세는 일정한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증여받을 때마다 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합산해서 봅니다. 따라서 과거 증여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공제 기준 | 주의할 점 |
|---|---|---|
| 배우자 | 6억 원 | 10년간 합산 기준 확인 |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 | 성년 5천만 원 |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는 합산 기준 주의 |
|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에게 증여 | 2천만 원 | 미성년 자녀 증여 시 한도 확인 |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 5천만 원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등 관계 확인 |
| 친족 외 | 공제 적용 제한 | 거래 성격과 증여 여부 확인 |
증여재산공제는 “이번 한 번” 기준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10년 이내 여러 차례 현금을 받았다면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합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합산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증여세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10년 합산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구분 | 확인해야 할 내용 |
|---|---|
| 동일인 기준 |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인지 확인 |
| 직계존속 합산 | 부모는 동일인으로 묶어 볼 수 있음 |
| 합산 기간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확인 |
| 합산 기준금액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합계 1천만 원 이상 여부 |
| 과거 신고 여부 | 과거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내역 확인 |
| 미신고 증여 | 과거 이체 내역 중 증여 성격 금액 확인 |
| 증여재산공제 | 이미 사용한 공제 한도 차감 여부 확인 |
| 세액공제 | 과거 증여세 납부세액 공제 검토 |
10년 합산 기준 때문에 과거에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했던 증여도 이후 큰 증여가 발생하면 다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주택자금, 전세자금, 혼인자금, 사업자금 지원은 과거 지원 내역까지 표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간 현금이체는 증여인지 차용인지 구분해야 한다
가족간 현금이체가 모두 증여는 아닙니다.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차입거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입거래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상환 능력, 자금 사용처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구분 |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 | 차용으로 설명하기 쉬운 경우 |
|---|---|---|
| 계약서 | 별도 약정 없음 |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
| 이자 | 이자 지급 없음 | 약정 이자를 계좌로 지급 |
| 원금 상환 | 상환 내역 없음 | 일정에 따라 원금 상환 |
| 상환기한 | 기한 없음 | 만기일 또는 분할상환표 존재 |
| 사용 목적 | 사용처 불명확 | 전세자금, 사업자금 등 목적 명확 |
| 상환 능력 | 소득이 없어 상환 어려움 | 소득 또는 보증금 반환 등 재원 있음 |
| 계좌 흐름 | 현금 또는 불명확한 입출금 | 대여와 상환이 계좌로 확인 |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증여 의심을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가족간 금전거래는 서류보다 실제 이행이 중요합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는 항상 비과세인가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 돈이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고 예금, 주식, 부동산 취득 등 재산 형성에 사용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안내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설명됩니다.
| 구분 | 비과세로 보기 쉬운 경우 | 증여로 의심될 수 있는 경우 |
|---|---|---|
| 생활비 | 실제 생활비로 사용 | 남은 돈을 예금·투자에 사용 |
| 교육비 | 등록금, 학원비 등 직접 사용 | 자녀 명의 재산 형성에 사용 |
| 병원비 | 치료비로 직접 지급 | 치료비 외 목적으로 사용 |
| 혼수비 |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용품 | 고가 자산이나 부동산 취득 |
| 용돈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액 | 장기간 누적되어 큰 자산 형성 |
| 유학비 | 실제 학비·체류비 | 투자자금이나 자산 취득에 사용 |
생활비나 교육비라는 명목만으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고액 이체가 반복되었다면 생활비 사용 내역과 계좌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는 평가 기준이 중요하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핵심입니다. 현금은 이체 금액이 명확하지만,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유형 | 확인해야 할 자료 |
|---|---|
| 아파트 | 유사 매매사례, 공동주택가격, 등기자료 |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 매매사례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매매사례 |
| 상가 | 임대차계약서, 수익 구조, 기준시가, 감정평가 |
| 오피스텔 | 매매사례, 기준시가, 임대자료 |
| 지분 증여 | 지분율, 공유자 관계, 평가액 확인 |
| 부담부증여 | 채무 인수액과 양도소득세 함께 검토 |
| 저가양도 |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로 증여 여부 검토 |
부동산 증여는 증여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합산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함께 넘기는 구조이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비상장주식 증여도 주의해야 한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이 중요합니다. 상장주식은 평가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순자산과 순손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주식 유형 | 확인해야 할 내용 |
|---|---|
| 상장주식 | 평가기간 평균가액 등 평가 기준 확인 |
| 비상장주식 |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 재무제표 확인 |
| 가족법인 주식 | 특수관계자 거래와 회사 가치 확인 |
| 미처분이익잉여금 | 주식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 가능 |
| 가지급금 | 비상장주식 평가와 세무 리스크 연결 가능 |
| 명의신탁 주식 |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불일치 여부 확인 |
| 저가양도 | 시가보다 낮게 양도 시 증여세 검토 |
| 증여 후 배당 | 증여 시점과 배당 계획의 세무 영향 확인 |
가족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지분율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상태, 이익잉여금, 부동산 보유 여부, 가지급금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누락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증여세 신고 누락은 고의로 숨겨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간 거래를 증여로 인식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누락 사례 | 발생 이유 |
|---|---|
| 부모가 자녀 전세자금 지원 | 차용인지 증여인지 정리하지 않음 |
| 주택 취득자금 일부 지원 | 자금출처표를 만들지 않아 누락 |
| 자녀 대출금 대신 상환 | 채무면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놓침 |
| 배우자 계좌로 큰 금액 이체 | 실질 소유관계와 증여공제 판단 부족 |
| 손자녀 계좌에 정기 이체 |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구분하지 않음 |
| 가족 명의 보험료 대납 | 보험계약 구조와 납입자 확인 부족 |
| 명의신탁성 계좌 운용 |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불일치 |
| 과거 소액 증여 누적 | 10년 합산 기준을 놓침 |
증여세 신고 누락을 줄이려면 가족간 이체 내역을 목적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지원, 차용, 증여, 생활비, 교육비, 사업자금은 각각 세무상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자료
증여세 신고 전에는 증여재산의 종류별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 주식 증여는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 구분 | 준비 자료 | 확인 목적 |
|---|---|---|
|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확인 |
| 현금 증여 | 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 증여일과 금액 확인 |
| 부동산 증여 | 등기부등본, 공시가격, 감정평가, 매매사례 | 평가액 확인 |
| 주식 증여 | 주식잔고, 거래내역, 재무제표 | 주식 평가 |
| 과거 증여 | 증여세 신고서, 납부서, 계좌이체 내역 | 10년 합산 여부 확인 |
| 차용 거래 | 차용증, 이자 지급내역, 원금 상환내역 | 증여가 아닌 차입 여부 설명 |
| 부담부증여 | 채무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대출잔액증명서 | 채무 인수액 확인 |
| 생활비·교육비 | 사용처 영수증, 등록금 납부내역 | 비과세 여부 검토 |
| 자금출처 | 수증자 소득자료, 대출자료, 기존 예금 | 취득자금 소명 |
| 신고자료 | 증여세 신고서, 평가명세서, 납부자료 | 신고기한 내 제출 |
자료는 증여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증여 내역은 가족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신고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체크리스트
증여세 신고 전에는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크 항목 | 확인 기준 |
|---|---|
| 증여일을 확정했는가 | 현금 이체일, 등기일, 주식 이전일 등 확인 |
| 신고기한을 계산했는가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를 확인했는가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구분 |
|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했는가 | 관계별 공제금액과 10년 합산 기준 확인 |
| 과거 10년 이내 증여 이력을 확인했는가 |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여부 검토 |
| 증여재산 평가액을 산정했는가 |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재산별 평가 기준 적용 |
| 차용거래와 증여를 구분했는가 | 차용증,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자료 확인 |
|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여부를 확인했는가 | 실제 사용처와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 확인 |
| 부담부증여 여부를 검토했는가 | 채무 인수액과 양도소득세 동시 검토 |
| 신고 후 납부 재원을 준비했는가 | 현금 납부, 분납 가능성, 납부기한 확인 |
| 신고 누락 가능성을 재확인했는가 | 가족 이체, 보험료 대납, 채무상환 지원 확인 |
|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보관했는가 | 향후 상속세 합산과 자금출처 소명 대비 |
이 체크리스트의 목적은 증여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간 자금 이전을 세법상 증여인지 차용인지 구분하고, 증여라면 신고기한 내에 자료를 갖추어 신고 누락 리스크를 줄이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시
증여세 신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착시가 자주 발생합니다.
| 착시 유형 | 실제 확인해야 할 내용 |
|---|---|
| 가족끼리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시 | 가족간 무상 이전도 증여세 대상 가능 |
| 공제 한도 안이면 아무 자료도 필요 없다는 착시 | 10년 합산과 향후 상속세 합산에 대비해 자료 보관 필요 |
| 차용증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착시 |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기록이 함께 필요 |
| 생활비 명목이면 모두 비과세라는 착시 |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 필요 |
| 부모 각각 5천만 원씩 가능하다는 착시 | 직계존속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 합산 기준 확인 |
| 부동산은 공시가격만 보면 된다는 착시 | 시가와 매매사례가 있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 |
| 증여세만 내면 끝난다는 착시 |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합산 가능성도 검토 필요 |
| 과거 증여는 오래돼서 상관없다는 착시 | 10년 이내 증여는 합산 여부 확인 필요 |
증여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족간 자금 이전의 성격을 정리하고, 향후 상속세와 자금출처 소명까지 대비하는 과정입니다.
결론
증여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간 자금 이전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이 증여인지, 실제 차용인지, 생활비나 교육비로 볼 수 있는지, 부동산 취득자금 지원인지에 따라 신고 기준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합산해야 하므로 과거 증여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만 보고 판단하면 누락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가족간 이체인지가 아니라 무상 이전인지, 공제 한도 안인지가 아니라 10년 합산 후에도 문제가 없는지, 차용증이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 이자와 원금 상환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증여세 신고 누락과 추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등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 이하로 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는 동일인 합산 기준으로 볼 수 있고, 향후 상속세나 자금출처 소명에 대비해 증여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차용증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상환 능력, 자금 사용처가 함께 확인되어야 차입거래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생활비나 교육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이 예금, 주식, 부동산 취득 등 재산 형성에 사용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거 증여 내역이 있다면 증여일, 금액, 증여자, 수증자, 신고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0년 합산 여부와 가산세 영향을 검토한 뒤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